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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세계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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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주식’ 받은 정용진·정유경, 각각 1917억·1045억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세액 산출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사진)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오른쪽)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주식 증여액은 신고일 전후 두 달간 총 4개월 동안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도 지난 27일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에 이른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율 50%가 적용되고, 추가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받았다. 4개월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045억원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일각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그만큼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주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납부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의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늘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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