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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주택자 국토위 엄금"...박병석 의장, 이해충돌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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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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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장은 '부동산도 이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의 개정안에는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담겼다. 상임위 배정 단계는 물론이고,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은 당선 확정으로부터 20일 안에 부동산 등 이해관계 관련 재산 자료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는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한다. 법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의원 개개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주택자의 국토위, 기재위 등 접근 금지'는 파격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ㆍ기재위 의원 56명 중 17명(약 30%)이 다주택자다. 다주택자 의원들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공익과 사익이 부딪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6월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박 의장이 직접 나섰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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