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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자국민 향한 헬기사격 있었나" 전두환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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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목격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고의성 여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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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당사자 사자명예훼손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5·18 진상 규명과도 연결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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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에서 시위하는 광주시민들 위로 떠다니는 육군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전씨가 헬기 사격 가능성을 알고도, 즉 '조 신부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회고록에 실었는지도 중요하다.

전씨 측은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 텐데 없다며 헬기 사격은 실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 초창기에는 회고록 속 '거짓말쟁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풍자나 비유 방법으로 표현했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시민들의 목격 증언,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군이 1980년 5월 21일 전까지 재량에 따라 사격이 가능하도록 실탄 분배까지 했다는 광주 소요사태 교훈집 내용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안사령관 신분으로 12·12사태를 주도하고 5·18을 거쳐 5공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인물인 전씨의 군 수뇌부 내 지위를 고려하면 헬기 사격을 전혀 모르고 언급했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5·18단체와 관계자들은 회고록 준비와 출판 시기가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앞두고 외벽과 10층에서 탄흔이 발견돼 헬기 사격 진상 조사가 재점화된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전씨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고의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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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앞두고 발견된 탄흔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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