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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秋가 내세운 '판사사찰', 감찰없이 열흘 만에 급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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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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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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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판사 불법사찰' 혐의가 윤 총장 대면조사 당시만해도 감찰 대상에 올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조사 없이 급조돼 직무배제 지시 직전 징계사유로 추가된 셈이다.

2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됐다. 당시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 관련 감찰조사를 맡기며 제시한 혐의에는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파견됐던 지난 13일 까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의 어느 시점에 급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혐의에 포함하기 전에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열흘 뒤인 지난 24일 추 장관은 '판사 사찰 혐의' 등을 근거로 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했다.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고받았던 문건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됐다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

추 장관 지시 이후에야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추가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인 '우리법', '가족' 등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했으나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또다른 문건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 검사는 "특정하지도 못한 혐의로 무리하게 감찰을 개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별건 감찰과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26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별건으로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했다.

그는 "감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 업무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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