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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與, 가덕도공항 특별법 강행…예타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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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정애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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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항공물류기지·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오늘에야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을 우대하며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민주당은 우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두 법안이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반발로 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당이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야당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설득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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