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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변협 “尹 총장 직무정지 성급해…秋 장관 재고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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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직무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선 증거 제시 못해” / “판사 사찰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조사 선행되어야”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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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26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변협은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운을 뗐다.

변협은 검찰총장의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변협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걱정했다.

끝으로 변협은 “비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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