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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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온숙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원래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히려 벌금이 증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주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 참석자 현황과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시법상 옥외 집회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와 경위, 집회 규모 및 시간에 비춰 애초 벌금액이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이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주씨가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최 부장판사는 "법원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시위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하며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아베 수상에게 사죄한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주 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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