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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 모 전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오늘(26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약 378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 중 198억 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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