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조씨는 다소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채 구치소를 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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