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4)과 공범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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