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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尹, 조국 재판부 감찰?' 해명 없는 법무부..."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언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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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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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발표하면서 문제삼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특정재판부 특정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를 마치 사찰한 것처럼 해석이 오인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날 추 장관이 ‘주요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책임’을 윤 총장 징계의 근거로 삼자, 문맥상 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해됐다.

법무부는 25일 정작 해당 보고서에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라는 검찰 내부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상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서도 집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오전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이에 정오 무렵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전날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간의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

물의 야기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 문건이다. 추 장관은 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언급된 보고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보고서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당이 정해졌을때 배석판사 중 한 명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던 판사였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인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 재판부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당시 재판 쟁점 중 하나였기에 검찰 측에서 내부 보고서로 기재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어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이유도,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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