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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개인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 요구" 자영업자 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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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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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폭증 현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와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 사장의 눈물 섞인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연 개인 카페에서 하루에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배달 등록도 바로 되지 않으며 몇몇 대표 업체들은 등록하는 시간만 한 달이 걸린다"라고 말하며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은 개인 카페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어플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장사를 지속해도 월세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렇게 카페 자영업자들을 거의 죽이기식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상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에게 정책 개편이나 보상책을 요구한다"고 청원 글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많은 개인 카페 사장들은 '업종 변경'과 '운영 시간 감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실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도 카페에서 음식을 같이 팔 경우는 내부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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