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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018년 이전 ‘5년 임대계약’한 상가, ‘10년 갱신’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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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전 5년 임대차 기간 초과 시 법 적용 안 돼”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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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무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 전 이미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건물주 ㄱ씨는 2012년 7월 임차인 ㄴ씨에게 연 250만원에 건물을 빌려줬다. ㄴ씨는 같은해 8월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의 제조업을 해왔다. 두 사람은 2년 뒤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건물주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임차인 ㄴ씨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하며 버티자 건물주 ㄱ씨는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옛 상가임대차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은 5년이지만 지난 2018년 법 개정으로 10년까지 늘어났다. 이에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법 개정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는 데 있는 바, 5년이 경과된 임대차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총 임대차 기간(2012년 7월∼2018년 10월)이 5년을 초과해 구법에 따른 보장 기간이 이미 지나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개정된 법의 의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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