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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TF이슈] 헌정사 첫 직무정지…벼랑 끝 윤석열, 퇴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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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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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징계위 대응나설 듯…가족 수사도 압박 고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초강수인 '직무배제' 카드를 던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 직권에 의한 직무정지 명령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 사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최근 법무부가 감찰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외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종류로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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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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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직무배제 명령이 난 즉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을 경우 취소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전에 직무정지 명령 효력이 중지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동시에 추가 감찰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의혹 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있기 불과 4시간여 전에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이제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부터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당분간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반박하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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