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씨는 올해 3월에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100차례 넘게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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