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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서 결론 나오면 즉시 법개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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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재가동해도 법사위 소위까지는 공수처법 의결"

"野 협조 의사 없으면 소위 이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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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만 의결하고 전체회의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재가동하는 날이다. 추천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압박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추천위가 재가동되고 결론을 내려준다면 곧바로 법안(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위 의결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다음 절차인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소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는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25일 추천위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의 공수처 단독 출범 행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한 데 대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천위는 일단 재가동되게 됐지만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에서 검토했던 후보들 중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가 처장 후보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가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대안을 만든 뒤 25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추거나 추천위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후 다음달 2일이나 3일, 9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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