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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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보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선고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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