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된 방역시설 갖춘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경기도는 24일(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에 참여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중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입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입식은 올해 11월부터 지정된 도내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소재 농가 중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시군 점검, 정부합동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방역태세를 철저히 갖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축사 방역체계도.(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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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들은 지난 10월 개정, 시행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보관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도는 재입식 추진에 앞서 지난해 농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12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강화된 방역시설로의 개선을 위해 39억 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대한한돈협회, 경기북부 비상대책위원회, 양돈수의사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화된 방역시설에 대한 농장 적용방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 대상 준비교육을 3회 실시했다.
도는 우선 모든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한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을 시작으로 재입식을 시행한다.
재입식 농가와 해당 농가에 후보씨돼지를 보내는 종돈장의 출입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타 시·도에서 씨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환적 후 북부로 이동해야 하며 경기북부로 진입하는 모든 가축운송차량은 운송차량 신고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위치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재입식 농가는 후보씨돼지를 14일간 격리한 뒤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관할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살처분 이후 1년간 농장을 비우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농장 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출입 전 샤워, 내부 전용의류 착용, 소독 등 기본부터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16일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 김포 등 총 3개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으며 도는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207개 농가 34만7917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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