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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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 임직원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는 원래 올해부터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이 비율을 올해부터 적용할 경우 규제 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특정 보험사의 보험 모집비중을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등으로 낮춘 뒤 2024년까지 25%를 맞춰야 한다.
이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지금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새 업무로 추가됐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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