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없이 진행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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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인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소송에 휘말렸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소송 제기에 이어 양사 직원 간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결정 이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KCGI는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KCGI는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간 갈등과 노노 갈등도 대한항공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4개 노조와 입장을 달리했다. 애초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도 인수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보류한 상태다.
이 외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물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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