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21일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롤 받는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 전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동으로 된 전 전대통령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관련 단체는 A씨가 구속되기 전 청주지검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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