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직장내 성희롱 공익신고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불법 촬영 피해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을 포함한 182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추가했다. 2011년 9월 180개 법률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은 9년 만에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이 해마다 늘어났지만 다양한 공익 침해 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법이 시행됨으로써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권익위를 통해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