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 추징금 2205억 원 부과돼
檢, 미납 991억 원 추징 위해 2013년 연희동 자택 압류
法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 등 증명 돼야"
"본채·정원, 대통령 취임 전 재산…별채, 불법재산 증명돼"
전두환 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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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의 연희동 자택 압류 결정에 대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서 “본채와 정원은 위법, 별채는 적법”이라고 고지했다.
법원은 현행 공무원 범죄몰수법에 의한 압류가 피고인 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되려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혹은 압류집행된 부동산이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인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 △압류집행된 부동산이 불법재산에 해당한 경우 범인 이외의 사람들이 그 재산이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11년 전인 1969년 취득했다”며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이 아니므로 공무원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987년 전 씨의 부인 이 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이 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로 약 1억5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사대금 출처 및 불법수익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역시 전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서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라 봤다. 재판부는 “이 별채는 전 씨의 소유로 있다 이 사건 추징 판결에 기인한 2003년도 압류 및 매각 절차로 전 씨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됐다”며 “이 씨는 전 씨가 재임 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비자금으로 해당 별채에 대한 낙찰 대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즉 별채는 불법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현재 소유주인 셋째 며느리 역시 이를 알고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전 씨 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추징한 것을 지적했다. 민사 재판을 거쳐 전 씨에 대한 ‘차명 재산’임을 먼저 증명하라는 것. 재판부는 “먼저 추징금 채권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는 채권자 대리소송을 해 그로 인한 차명재산을 증명해 전 씨로부터 소유자 명의를 회복시켜 추징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추징금에 대해 전 씨는 지금까지 약 991억 원을 미납하고 있어, 국가는 지난 2013년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했다.
이에 전 씨 부인 등은 지난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 소유주가 전 씨가 아닌 자신과 며느리 등 명의라는 이유로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된 불법 재산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판결 직후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 등 일가 모두가 지난 2013년 전 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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