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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내년 30만달러 간다"…불법화 가능성 최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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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넘쳐나는 유동성에 기관투자자까지 가세…'신고가' 눈앞

트레이더들 "강세장 맞지만…최고점 도달 때까지 수차례 조정"

월가의 리더 "관심 없다"…달리오 "정부, 불법화할 가능성" 지적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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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블록체인을 매개로 한 가상통화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믿음이 커졌다.”(월가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클 노보그라츠) Vs “부(富)의 저장 수단으로 좋지 않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사흘 연속 자고 나면 1000달러씩 오르며 2017년 12월17일 기록한 공식 최고가(1만9783.21달러)를 넘어 2만달러 고지를 밟는 새 역사를 쓸 태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돈풀기 기대, 큰 손들의 대거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2017년 개미들의 ‘투자 열풍’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30만달러를 넘어설 것”(씨티은행)이라는 등의 장밋빛 전망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다만,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워낙 과열 신호가 워낙 뚜렷한 데다, 당국의 ‘불법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내년 30만달러 넘을 수도…장밋빛 미래 ‘봇물’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만8492달러까지 치솟았다. 한달도 안돼 50% 넘게 폭등한 것이다. 2017년 ‘열풍’이 식은 후 2018년 3000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때를 감안하면 상전벽해다.

현재로선 비트코인의 질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물론 백신발(發) 희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발(發) 펜데믹(대유행)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의 역대급 ‘돈 풀기’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가상자산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공약인 ‘증세’ 역시 향후 ‘돈의 흐름’이 매력이 떨어진 주식시장이 아닌 비트코인 쪽으로 당겨질 요인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 3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결제기업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점, JP모건·피델리티 등 전통적 글로벌 금융사들이 잇따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점 등도 비트코인의 ‘장밋빛’ 미래의 당위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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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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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사인 씨티은행은 최근 기관투자자 대상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21세기판 디지털 골드’라고 규정한 뒤 “1970년대 금의 추이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년에 31만8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금·비트코인의 자산가치 흐름을 족집게처럼 예언했던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러시 디지털 창업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자산거래의 상징이었던 광란의 개인투자에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의 진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내년 말엔 6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론 조정…장기적으로도 ‘불법화’ 가능성

문제는 작금의 비트코인 재광풍 이면에 가려진 ‘변동성의 늪’이다.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인 스퀴즈는 “비트코인이 10월 이후 많은 조정이 없었다. 곧 상승·하락이 올 공산이 큰 이유”라고 했다. 또 다른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도 “과거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9번의 조정을 거쳤다”며 향후 수차례의 조정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월가의 리더격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며 “내 취향도 아니며, 관심도 없다”고 했다.

다이먼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군이 이름을 올린 인물로, 향후 은퇴 후 뉴욕시장, 더 나아가 대권을 넘보는 ‘잠룡’으로 분류된다.

달리오도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교환수단과 가치저장 기능 등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며 “설령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화폐를 위협할 정도도 성장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불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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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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