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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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압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인 지 1년 11개월 만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신청 사건은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중 991억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며 2018년 12월 압류에 나섰다.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해 추징금을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별채는 며느리 이윤혜씨가, 자택 정원 부지는 전직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해당 재판의 심문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다"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미 일가 모두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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