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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17개월 해외도피 '김봉현 라임공범'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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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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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 전 수원여객 이사가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이사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11일 보석을 인용해 곧바로 석방됐다.

수원지법은 "김 전 이사는 오는 12월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어차피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계류 중인 김 전 회장 재판과 김 전 이사 재판을 병합하는 문제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구속기간만료로 풀려난 뒤엔 재판에 불출석해도 다시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보석 석방의 경우 재판에 불출석하면 보석 취소를 통해 다시 강제로 구속할 수 있어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이사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월 해외로 도피했고, 같은 해 3월 마카오 공항에서 나흘 동안 체류하다가 김 전 회장의 조력으로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달아났다. 이후 김 전 이사는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올해 5월 현지에서 자수해 국내로 송환됐다.

고석현·이가람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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