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5·18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5·18이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의 구성요건에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시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유에 어긋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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