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과도한 상속세 논란 불거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으로 삼성가 천문학적 상속세 내야

기업 경영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손봐야한다는 지적 잇따라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우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내야 할 막대한 상속세가 알려지면서 과도하게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로 인해 회사 경영을 포기하는 기업인까지 나오고 있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


삼성이 내야 할 막대한 상속세가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주식 가치에 20%(1년 이상 보유 시)의 할증을 적용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이 60%로 올라간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라는 분석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5%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상속세율이 40%, 독일은 30%, 네덜란드는 20% 수준이다.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가 제로다.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포기 사례도 잇따라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는 상속세로 인해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같은 해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손톱깎이 생산업체인 쓰리세븐도 상속세 때문에 2008년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겼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업 승계 후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경영철학과 의지 계승, 일자리 유지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상속세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도 최근 상속세율을 낮추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의 경우 가업 승계에 따른 명목 상속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전 세계가 상속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축적보다는 기업의 영속을 위한 경영활동의 필요성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