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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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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가짜뉴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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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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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단속한다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단속을 강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18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1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시작됐고, 안 지키면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사람 없으면 우회전했는데 절대 하면 안되겠다. 참고하시라.", "파파라치가 캠코더 들고 쫙 깔렸다.", "교통단속 많이 한다더니 진짜 하네요." 등의 미확인 정보를 공유했다.

도로교통법 2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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