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요원들의 안내들 받고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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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3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12월1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이미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9월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Δ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Δ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Δ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Δ위생수칙 준수 철저 Δ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Δ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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