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의 심사결과 북한의 조선옷차림과 함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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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한국의 ‘연등회’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평가기구는 특히 한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청한 ‘조선옷차림풍습(한복)’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이로써 ‘연등회’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평가기구의 ‘등재권고’ 판단은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한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번에 평가기구는 총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연등회 등 포함, 총 25건에 대해 ‘등재’를, 16건은 ‘정보보완’을, 1건은 ‘등재불가’를 각각 권고했다.
‘연등회’의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한국은 모두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이상 2009), 가곡·대목장·매사냥(이상 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아리랑(이상 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남북공동등재) 등이다.
특히 유네스코 평가위원회는 한국의 ‘연등회’ 신청서를 ‘모범사례(Good Example)’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평가기구는 “한국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제안한 것을 칭찬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평가기구는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 판단을 내렸다. 북한은 ‘조선옷차림(한복)’을 등재신청하면서 ‘돌잔치나 결혼식, 제사나 환갑잔치 등 특별한 날에 입는 특별한 옷’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등재불가’ 권고를 받았다. 북한의 경우 아리랑(2013), 김치담그기(2014), 씨름(2018·남북공동등재) 등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등회의 관불의식. 연등회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거듭났다.|문화재청 제공 |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등법회, 연등행렬, 회향(廻向·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베풀거나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함) 등으로 구성돼있다. 초창기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거듭났다. 대나무와 한지 등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연등을 제작하여 사찰과 거리를 장식하고 연등행렬이 개최된다.
유네스코 평가위는 연등회가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것이 연등회의 포용적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연등회 참여자는 성별과 나이를 떠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특히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회를 응집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도 평가했다. 또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데 기여했다”면서 “인도, 중국, 몽골, 스리랑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연등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수정 및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이번에 등재권고 결정을 받게 됐다.
이기환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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