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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혐의 14개, 피해액 1000억 넘는데…전자 보석 신청한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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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운데)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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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만기 1개월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000억원 넘는 피해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가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6일 전자 보석(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오는 12월 15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서다. 전자보석은 구속한 피고인을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석방하는 대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택구금·외출제한 등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관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옥중 서한에서 보석 신청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서한에서 "전자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1일 서한에선 "(전자 보석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려고 만들었느냐"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검찰이 60차례 이상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구속 기간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 김 전 회장 측 입장이다.



횡령·사기·뇌물 등 혐의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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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기한 김봉현 전 회장의 혐의. 그래픽 신재민 기자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지금까지 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만 14가지에 이르러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가지 공소를 제기했다. 첫째,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를 받는다. 둘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인수를 추진했던 수원여객운수 사건과 관련해 횡령·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는다.

혐의와 관련있는 범죄 금액 규모도 상당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4가지 범죄 행위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했다고 의심받는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다. 진행 중인 재판·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금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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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공개한 2차 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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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유치한 자금(195억원)을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스타모빌리티에서 총 4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수원여객운수 자금(241억원) ▶향군상조회(377억원) ▶S자산운용(15억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60억원의 웃돈을 받고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보람상조개발을 속여서 재향군인상조회를 통해 매각 대금(2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별도로 통신장비업체 T사를 속여 전환사채(CB) 발행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지역위원장을 위해서 정치자금(3000만원)·양말구입(1863만원)·동생송금(5636만원)을 한 것으로 본다(배임증재).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에게 골프회원권 등을 제공한 혐의(8000만~4억원·증재)도 있다.▶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뇌물(5595만원)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은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밖에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범인 도피 등 검찰이 기소한 다양한 혐의를 놓고 재판 중이다.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전자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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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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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도주 전력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도주했다. 약 5개월 동안 도피 행각 끝에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재판에도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교도관을 통해 A4 용지에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인 신혁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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