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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인권위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 의결`에 강은미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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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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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최근 인권위가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권위 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영애 위원장에게 "인권위에서 이런 의결('국가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는 차별' 진정에 대한 기각)을 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외국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난민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평등법, 국제난민법을 보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지난 6월 서울시·경기도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기준도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9일 전원위원회는 열고 지난 5월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앞으로 제기된 '국가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는 차별'이란 취지의 진정을 기각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강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정부가 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인권위)전원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 쟁점을 많이 다뤘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지난 6월 서울시의 긴급생활지원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외국인도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외국인 (주민을) 가르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난민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은 했지만 (차후 재난지원금 지급시 난민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강력한 의견표명은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정부가 지난 5~6월 전국민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F2비자(사업·취업 외국인) 보유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의 진정을 기각했다. 반면 지난 6월 서울시·경기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권고했고 서울시는 수용, 경기도는 불수용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 주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법적 지위가 동등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인권위 결론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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