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로 외부 유입 경계 강화되며 개별적 조치"
"신속통로 제도 운영 및 전세기 운항 중단 아냐"
건별로 승인…LG디스플레이 전세기 정상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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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13일 중국 정부가 삼성 전세기 입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삼성 전세기) 불승인이 중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각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민항국이 이번 주 초 운항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기에는 200여명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중 신속통로 제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속통로는 중국을 찾는 우리 기업인들이 14일에 달했던 격리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일 후에 바로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속통로를 통해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교부는 전세기 승인 거부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한중 신속통로 운영이나 전세기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전날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행 전세기는 정상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이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은 물론 한국 기업의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 12일 우리 민간기업의 전세기가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 역시 "업체가 특정한 시기에 신청하면 승인 여부를 내주는 것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분명히 중국과 협의했고, 문제 제기를 했다. 신속통로 제도가 잘못되거나 취소된 게 아니라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아걸었던 중국 베이징이 6개월만에 입국금지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서 베이징행 현대차그룹의 전세기가 이륙하고 있다.2020.09.04.misocame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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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당국자는 "신속통로 제도나 전세기를 통한 입국은 전반적인 입국 조치에 대한 예외 조치로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국은 지방당국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어서 지방당국에서의 방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상 운영되던 절차이고, 개별 건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기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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