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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들 당혹.. "소명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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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김도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자 증권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CEO뿐 아니라 각 사별로 1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증권업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11일 한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 사태가 커지면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를 예상했지만, 막상 결정되자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각 사별로 펀드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상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일(10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적 경고 △김성현 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아울러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를 1조원 가량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안건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번에 의결된 CEO 및 법인 상대 징계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판매사 측에서는 추후 예정된 증선위, 금융위 등 최소 2차례의 소명기회가 남은 만큼 이 절차에서 징계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아직 제재심 의결로 징계 부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최대한 남은 절차 내에서 우리 측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국을 상대로 한 판매사발 줄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독일 DLF 사태 당시 역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과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문책성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불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 3월과 6월 각각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손 회장 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당시 법원 결정에 대해 사실상 손 회장 등이 승소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에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과 법인들 역시 손 회장, 함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비규정의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 다툼으로 가더라도 당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추후 증선위, 금융위 심의 등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무엇인지를 두고 당국과 판매사 사이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조6000억원이 넘는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과정에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번에 징계의결된 CEO들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의무가 '선언적' 의무에 불과한 데다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2015년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서 사후 감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판매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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