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1인당 2억 손배소
“한국정부 적극 나서 대책 세워야”
또다른 소송은 내달 11일 첫 판결
11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조선의 여자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되어 (법원에) 나왔습니다”라며 재판을 통한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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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인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11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법원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 김복동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 17명과 유족 등 총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후변론기일을 열었다. 한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할머니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대만의 위안소로 끌려가 강간과 고문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이 할머니는 “대만 위안소에서 다른 언니가 나를 벽장에 숨겨줬지만 일본군이 ‘조센징을 내놓으라’며 칼을 휘둘러 피가 흘렀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일본군은 죽이겠다고 했다”며 “씨게(세게)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이 할머니는 1946년 대구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상황을 설명하며 “엄마가 ‘우리 딸은 죽었는데 귀신이 제삿밥을 먹으러 왔다’고 쫓아내려 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조선의 여자아이였다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되어 이렇게 법원에 왔다”며 “일본은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2016년 시작된 이 소송의 선고는 내년 1월 13일 내려진다. 이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진다. 다음달 내려질 판결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다.
[전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법정 진술 (2020년 11월 11일)
이용수=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위안부로 불려왔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같이 나서서 그 해결하려고 끌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하지 않고 해서 이제는 제가 우리나라 법에다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재판부=원고 대리인은 할머니라고 하는데 저는 원고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진술하시는 데 힘드시거나 하진 않습니까?
이용수=조금 힘듭니다. 혈압도 높고…
재판부=만약에 힘들면 아무 때나 말씀해주세요. 휴식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대리인도 이용수 씨 상태를 저보다 잘 알테니 신문 도중 필요하다 생각하면 말해주세요. 질문하세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원고는 현재 어떤 심정으로 이 법정을 찾으셨나요?
이용수=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 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고 해서 이 억울함을 우리 나라에 법에다가 호소를 하러 왔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절박한 심정이신지요?
이용수=네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대만의 위안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용수=네. 대만 위안소는 삼각형으로 문이 되어있었습니다. 안에는 큰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 언니들이 열 사람이 있엇고 옆에는 한 칸 한 칸 6개 있었는데 담요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갔을 적에 거기를 들어가려 하는데 보니까 어떤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다 들어가서 ‘너는 너무 어리다’ 하면서 ‘내가 감춰줄게’ 하면서 언니방 다락에 숨겨줬습니다. 조금 있다 근데 군인이 와서 조센징 조센징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언니를 칼로 가지고 온 전체를 그리고 해가지고 조센징 내놓으라고 하면서. 벽장이 굉장히 좁았는데 그 문을 안고 넘어졌습니다. 그 때 군인이 칼로 피가 흐르는데도, 그 언니가 일어나 있으니까 군인이 뭐라고 뭐라고 하니 고개를 이러더니 피가 흐르는데도 옷을, 기모노를 입혀주면서 너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옷을 입혀주고 뭘 발라줬습니다. 복도가 있는데 마루가 있었는데, 이 쪽에 방이 5개 있는데 담요 가지고 쳐놨어요. 그 앞에 군인이 막 서 있어서 무서워서 보질 못했는데 그 언니가 밀면서 너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밀어서 겁이 나서 갔더니 그 군인이 담요를 제끼는데 보니까, 군인이 한 사람 앉아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라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하니 그냥 머리채를 끌고 가서 자물쇠로 뜨어서 머리를 열고 발로 씨게 찼습니다. 그 때 간이 떨어진 것처럼. 제가 왜 군인 방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조센징 죽인다면서 몸을 다 그리고 피가 나고 하는데 저기 갔다 오더니만 손을 이렇게 둘 놓고 하나는 여기 감고 하나는 여기 감고 죽인다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그 때에 제가 크게 한 번 들렸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또 한 번 돌리는데 씨게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울음) 그게 소리가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나고 있습니다. 신경 쓰면 더 크게 나고 밤이나 낮이나 잠을 못자고 진정제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잠깐 휴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계속 해도 될까요?
이용수=네. 물 한잔만 주세요
재판부=네 물 편하게 드세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할머니께서 위안소에 계실 때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했나요?
이용수=못했습니다. 불도 없고 깜깜하고 전지로 갖고 다니고 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집고 없고 그랬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혹시 폭탄이 떨어져서 대피했던 기억도 있으신가요?
이용수=네. 전쟁인지도 몰랐는데 폭탄 자주 떨어뜨리는 게 거기입니다. 군인이 말하는 게 여기는 일본말로 토고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았는데 특공대였고 가미카제 부대였어요. 전지 갔다주면 여기 어디 못 나간다고 하고 집도 없고 어딘지 모르고 물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방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둬서 거기서 죽어있었어. 그랬는데 이 군인이 다섯이 갔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 전지 갔다주면서 한 번 찾아봐라 죽었을 거다 죽었으면 묻어줄게 해서 전지 갔다 줘서 한꺼번에 못가고 두드려 패고 하고 하니까 하나 쓱 가서 나무였는데 나무를 뜯고 구디를 만들어서 군인이 피를 봉다리로 갔다주면서 먹여봐라 안 무믄 죽었으니 묻어줄게 해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주니까 피를 막 짜서 먹이니 안 넘어간다 하니 끌고 나와서 니 방에 눕혀놓으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군인이 약을 갔다 줬는데. 언니들이 밥을 그 부대에서 갔다 먹을 것 같은데 서로 밥을 씹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이고 (울음) 약도 그냥 안 넘어가니까 약을 어디 녹여서 먹이고 했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된장국도 갖다 주고 간장도 갖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답니다. 언니가 하는 말이 니가 아팠다 니가 이제 일어났다 하면서 안 묵는다 하니 언니가 밥을 씹어서 줘서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군인이 약을 가져와서 보니까 너 또 눈을 뜨고 있으니 니 방에 안 가면 죽인다고 해서 방에 갔는데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니 이름이 뭐꼬 해서 가타카나로 써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없다고 하니 그 때는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줘서 아버지가 성을 일본성으로 바꿨습니다. 도시코라는 이름은 군인이 붙여줬어요. 밥 건빵을 군인이 갖다 주고 머시매가 심부름하는 애도 있었는데 대만사람 신죽(대만의 도시 ‘신주’)사람인데 노상 심부름 하면서 갖다 줬어. 제가 좀 정신 채리고 하니까 어느 날 군인이 와서 나는 내일되면 죽으러 간다고 그랍디다. 저는 죽는 게 몰라서 이 군인이 하는 얘기가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의미는 모르지만 도시코 너와 나는 같은 피해자다 히가이샤(‘피해자’를 뜻하는 일본말)라고 하는게 희귀해서 안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내일 죽으러 가니 저녁인데 저 별이 총총한데 저도 엄마 아빠 있고 나도 엄마 아빠 있고 내가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노래 가르쳐줬어.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와서 번역도 하고 해서 거기가 어데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전동기는 뜨는데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 없는데 단 한사람 울어줄 사람. 2절도 있어요. 전동기는 뜨는데 신죽은 멀어진다 하는. 신주쿠는 일본에 있지요. 제가 아버지 있을 적에 천자책을 보니까 다케루지 하는게 대나무 죽자여서 (대만의 도시) 신죽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시아아 연대가 있었는데 어느 아줌마가 자기 신죽에 산다고 해서 거기가 어디라는 걸 찾았어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할머니 기억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피해를 당하신 건 확실해보입니다. 그곳에 있었고 할머니가 증인이라는 게 확실하네요?
이용수=네.
원고 측 소송대리인=할머니께서 위안소에 계실 때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이용수=가장 힘든 게 군인 받으라고하는. 그게 젤 힘들었어요. 중국 다녀온 사람은 줄을 서있었다고 하는데 거긴 특공대라서 그렇진 않았습니다. 많진 않았어. 군인방에 들어가라 하는게 제일 힘들었고, 방에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있겠습니까.
원고 측 소송대리인=할머니께서는 언제 어떻게 한국에 돌아오셨나요?
이용수=그래서 제가 어느날 이 심부름하는 머시매 그 사람이 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 수용소에 가야 된다고 하길래 수용소 안 간다고 하니 언니가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5명이 갔는데. 근데 언니가 너희 안가면 죽는다고 해서 수용소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밥도. 날라가는 쌀이 불면 날라가는 그건데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 안납니다. 배가 여러 척이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같이는 못타고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타고 와서 저는 1946년도 5월달 쯤 된 것 같아. 그러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보니 노상 바닥에 버리는데 저는 거름인줄 알았는데 사람 죽은 걸 막 버리는 거였어요. 그 때 돌아올 적에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이 크다 하면서 왕왕 소리가 컸어. 부산 왔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고 귀신 한가지인데 돈을 300원 줬다하는데 기억이 안나. 돈이라고 하는 걸 몰랐고 근데 대구에 갔는데 내려 보니까 광장에 미친 여자가 있어요. 있는데 아이고 나는 고향에 와구나 해서 그 여자가 반갑구나 했더니, 엎어지면서 이래가지고 (울음) 갔는데 가깝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갔는데 대문에 서서 다리가 안 떨어져서 들어가질 못했는데 모두 애를 업고 뒤로 나가고 우리아버지는 고마 누워뿌써. 동생한테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해서 오늘 너희 언니 제사 아니냐고. 동생이 나오면서 무서워가지고 비켜서 나갔어요. 하도 발이 안 떨어져서 발을 떼서 ‘엄마’ 하니까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제사인줄 알고 혼이 왔구나 하면서 엄마 (울음) 엄마하면서 울으니까 엄마가 까무러쳐서 아지매요 누가 맞다고 해서 쌀을 먹였는데 일어나서도 귀신 왔다고 우리 딸은 죽었다 귀신 왔다 하면서 짚단에다 불을 붙여서 쫓아내려 하니까 모두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정제를 맞았는데 와서도 누워서 귀신아 가거라 하면서 (울음) 그렇게 하는데 누워가지고도 진정제 맞고 하는데 다른 방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수야는 돌아옵니다 내가 수야 노릇하며 살게요 했는데 너는 엄마 앞에 보이지 말고, 내 방에 있으라고 해서 언니 방에 1년을 있었어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그 뒤로 생활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이용수=아버지가 그 뒤로 쓰러지셨는데 밥은 안 잡수시고 술을 먹고 중풍이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몸이 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그랬어요. 소리도 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 귀신이라고 나가라고 하고. 제가 산으로 댕기면서 풀 많이 뜯어먹고 했어요. 어느 날 아부지 책에다 돈을 여어 놨는데 그걸 훔쳐서 제가 뭘 먹고 싶은 걸 사먹었어 그랬더니 아부지가 니가 돈… 친구가 아부지한테 인감 떼달라 해서 빌려달라 해서 쓰면 된다 해서 인감 받아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 줄줄을 몰랐어요. 동생이 항상 저를 미워해요 지금도. 집 팔아 먹었다고 시집도 안가고 호적을 나한테 얹혀놓고 집을 팔아먹었다고. 그것도 몰랐는데 아부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하니 그게 나와서 이자도 안주니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항상 저를 미워하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위안부’ 신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용수=계기는 평생 있어도 누구한테 말 못했는데 어느 날 확성기를 대서 일본한테 끌려간 사람들 도에 와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92년도에 6월 달에 이 동생이 지한테 호적을 얹어놓은 동생이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에 한창 일본에 붙들려간 사람 신고하라 할 때였는데 새벽에 동생한테 갔는데 ‘내 그때 없을 적에 일본한테 붙들려갔다 근데 동에서 확성기 대서 얘기하라 하는데’ 하니 동생이 ‘누님 얘기 하세요’ 세 번 말하더니 동생이 죽었어. 화장하고 장례하고 나니 마음이 담담했어요. 치과대학이 대구에 있었는데 그 앞에 한국일보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용수가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해달라 해서 내가 (대신) 합니다. 해서 그 때 말했을 때 윤미향이가 받았어.
원고 측 소송대리인=할머니께서 미국에는 비행기로 몇 번 정도 가셨나요?
이용수=미국에는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보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해외로 많이 갔는데 92년부터 5년 정도. 10번인가 갔어. 그것은 제가 보니까 미국 가서도 세계의 법원에 일본을 고발한다고 하고 일본이 왜 그러는지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만, 일본이 왜 우리를 끌고 갔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조선의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울음)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법(원)에 와서 제가 (울음) 나라대 나라로 해결한다고 해서 (울음) 믿고 또 언제나 해줄랑가 이래도 해줄랑가 저래도 해줄랑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지금은 (울음) 참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더 어디다 의지할 때 없고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법에 와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러 갔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할머니께선 이 합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수=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말도 없이. 이건 말도 안 되지. 일본의 관방장관인가 안보국장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에서 농담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은 것이 합의라고 나오더라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서 펑펑 울었어. 왜 뭣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은 아니다. 장난으로 해놓은 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이것도 합의냐고 이거 합의 아니라고 죽기 살기로 반대했는데. 아니잖습니까 즈그 농담으로 한건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10억 엔까지 받았죠. 왜. 그건 또 왜 팔아먹습니까. 그게 돈인 줄 알았으면 돌려보냈죠. 저한테 (합의) 연락 안 했어요. 딴 사람한테 다 해도 저한텐 안했어요.
원고 측 소송대리인=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메모를 꺼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판부=가능하시면 적으신 것 법원에 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내주고 가세요.
이용수=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 법에다가 호소합니다. 일본은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 배상 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로 남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써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외국 어느 나라를 가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당한 (울음) 판사님 (울음) 저희들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판사님도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 법(소송)을 시작했죠?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판사님이 4년 전에 제가 이 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고성)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왜 4년 동안에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왜 못해줍니까.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저 피해자로서 제가 왜 위안부입니까 위안부 아닙니다 고명딸로 태어나서 14살에 끌려가서 당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조선의 아이로서 (울음) 대한민국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을 믿고 법을 믿고 우리 법을 믿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왜 못해줍니까! 왜 못해줍니까!
이용수=저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줍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책임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나는 위안부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은 위안부가 아니라고 증언한 점에 대해 이 할머니 측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본인은 위안부가 아니라 이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정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 의미가 할머니께서 오로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인정받길 원하시는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위안부’를 표기할 때 작은 따옴표 (‘ ’)를 붙여 일본군에 의한 불법행위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부 세력이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반박하고 있다.
(재판 말미)
이용수=이 위안부 문제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부탁이라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안부 문제,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는 유네스코에 꼭 등재가 돼야 됩니다. 이 위안부 문제 등재되면 길이길이 역사에 남고 또 자라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하고 위안부 문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세계가 다 평화로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용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울음) 판사님!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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