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향후 남은 제재 절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는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3~6개월간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징계 의견도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나재철 협회장은 2022년 말까지 예정된 임기를 완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나재철 협회장은)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임기 완수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책 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등 남은 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를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은 최종 확정이 아닌 만큼 10일 결정으로 거취에 영향을 받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는 증선위에서 추가 감경을 위한 소명과 함께 고객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권 CEO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면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영태 기자 /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