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뭉개기 수사끝에 송치한 경찰, 검찰은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불기소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4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인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단 이틀 남겨두고 내려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는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수사 중이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