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DJI 드론에 삼성전자 스피커까지…전파인증 시험성적서 위조 걸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수 조사 결과…총 1700건 적발

협정 맺지 않은 中 통해 발급 '꼼수' 확인

뉴스1

드론 및 주변기기 등 145개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DJI의 드론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6월 체결된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시험소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Δ화웨이 ΔDJI 등 해외 업체를 비롯해 Δ삼성전자 Δ브리츠(스피커) Δ조이트론(조이스틱) 등 국내·외 다수 업체가 관련돼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Δ폐쇄회로(CC)TV Δ블루투스 음향기기 Δ드론 Δ통신장비 Δ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이날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라며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