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2018년 5월 이후 IIG 기준가를 받지 못하는 등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자 펀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임원 회의나 상품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 부사장 등 임원들이 주요한 회사 결정, 운용사항에 대해선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라임이 운용한 '플루토 TF-1호' 펀드는 지난 2017년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 등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측 관계자들이 부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고 펀드 운용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이 전 부사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2017년부터 라임의 대체투자운용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이 전 부사장을 보좌해 무역금융펀드의 운용 실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실제 라임 사태 관련 총 7번의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A씨는 IIG 펀드의 기준가가 2018년 5월분부터 나오지 않는단 사실을 인지했지만 IIG와의 소통은 신한금융투자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을 할 순 없었다고 증언했다. 라임 직원들이 기준가가 늦는 이유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에 문의하면 "지연되고 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심지어 신한금융투자는 "오히려 소통에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라임 측이 직접 IIG에 연락하는 걸 막았다고 한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 대응 등 전반적인 운용 부분엔 신한금융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A씨도 "환매 대응은 신한금융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 신한금융투자가 해외펀드 투자 의사결정에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전 부사장은 어떤 상사였나"는 재판장의 질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라임 문제가 터졌듯이 많이 미흡했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도주하기 전까지 책임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판매사의 사기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반환을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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