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진공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818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5547명을 올해는 이미 지난 4월에 넘어섰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수혜자가 2배 증가했는데, 올해도 코로나19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수혜자는 248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해마다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수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인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소진공 측 설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고용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지난 9월 기준 422만2000명을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올해 1월(401만1000명)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직원을 줄이거나 회사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5만4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1월에 비해 9만2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2000명을 기록해 지난 1월에 비해 11만8000명이 감소했다. 퇴직 사유 등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고용원을 줄이거나 쓸 여력이 없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어든 것이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 애로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폐업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소진공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2억원 규모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진공은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 일부(30~50%)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이 1~4등급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수액이 331만7703원 이하면 1~4등급에 해당된다. 지원액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5만8500원을 내는 4등급 소상공인은 1만7550원(지원 비율 30%)을,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내는 1등급 소상공인은 2만475원(지원 비율 50%)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이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기는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로 매우 미미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1인 자영업자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보험 가입조차 잘 돼 있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이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51.6시간)와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길었다.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53.08%)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