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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고개 드는 딥페이크 범죄…"박사방 여파 후 다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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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 자료 업로드 예정"

문화 상품권으로 딥페이크 유료방 입장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라온 여성 아이돌 딥페이크 사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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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준형 인턴기자] 'n번방', '박사방' 사태 이후 다소 잠잠해진 듯 보이던 '음란물 딥페이크'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상에서 다시 활개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동영상과 합성하는 기술로, 대상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8일 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는 '11월 xx방'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딥페이크 제작자는 자신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가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된 대화방에 초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선 여성 아이돌의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사진만 제공하고 2단계부터는 영상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연예인뿐 아니라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게재했다. 제작자는 "박사방 여파로 문 닫았다 다시 오픈한다. 새 자료도 매일 업로드 할 예정"이라 광고하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물 유통이 잠시 주춤했던 건 n번방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25일부터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히 영리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달 3일에는 전형적인 딥페이크물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아이돌 얼굴에 별개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남성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그러나 딥페이크물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자, 유통 과정의 보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시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개정 후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관련 심의 및 시정 요구는 184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3일 기준 성착취물을 제외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물과 관련해 제작ㆍ운영자 65명이 검거됐고 유포자 340명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딥페이크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이준형 인턴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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