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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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이하 제재심)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세차례 진행된 심의 결론이 이날 도출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10월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을 개최했고 지난 5일에 이어 오는 10일 세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했고 10일 제재심에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최종결정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관전 포인트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CEO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미흡에 따른 제재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현재 모호한 법규정으로 과도한 징계를 밀어부친다고 반발한다.
다만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최근 KB증권도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증권사 CEO 뿐만 아니라 임·직원 십여명이 제재대상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감원의 사전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수 임원들이 업계를 떠나야 해 증권사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 대한 결정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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