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로 개인별 과세 철회
21만 동의 국민청원 핵심은 '가족합산·내국인 차별'
12월 1일께 예상되는 靑 답변서 가족합산 결론날듯
(자료=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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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 1만 7000여 명 규모의 한국투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온라인 카페에서는 대주주 가족합산 과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한투연 측은 가족 합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회원 의견 청취를 거쳐 전문가 검토 후 소송 제기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1만명 이상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기재부가 철회를 결정한 3억원 하향보다는 가족 합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한층 무게가 실려있다.
이 청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점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한 대주주 범위는 현대판 연좌제 △타인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 파악 곤란 △외국인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 25% 보유란 점에서 내국인과 이중적 잣대 △대주주 양도세를 연말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매년 회피 물량 증가 및 증시 불안 등 크게 네 가지다. 반면 홍 부총리가 전했던 고위 당·정·청 논의의 결정 내용은 ‘현행 제도 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청원에서 지적한 가족합산과 외·내국인 차별 등 대주주 양도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거의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11월 2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이 있기 전에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에 답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일본 해양수 방출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서 답변 시한을 넘겨 한 달 뒤 답변한 사례가 있는만큼, 이번 청원도 다음달 1일 이후 공식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정부가 10억원과 가족합산을 현행대로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청원 내용은 가족 합산과 내·외국인 차별 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 답변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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