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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보호시설 베이비박스 부근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20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아이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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