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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김경수 "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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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년 9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무죄 선고에 기대를 걸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선고 직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