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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방통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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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통위, 6일부터 한달간 유료방송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 위한 캠페인 실시]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한달 동안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료방송의 악성민원 개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권익보호 표준매뉴얼’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준매뉴얼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언어폭력,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담사를 위한 단계별 조치내용과 업무 중단권·법적조치 지원요청·보호조치 등이다. 유료방송사는 앞으로 고객응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전화상담 시 폭언, 성희롱, 업무방해 등을 행하는 고객에 대해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상담사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SNS 등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11월 중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민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상담사의 건강 장해를 예방·관리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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