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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2차 제재심 9시간 마라톤 논의…10일 3차서 결론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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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KB증권 측 관계자 등 9시간 가량 심의 진행

결론 못내고 오는 10일 3차 제재심서 속개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5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차 제재심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이들 두 증권사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9시간 가량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0일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속 판매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포함한 사전 통보서를 보냈다.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CEO들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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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라임 사태’ 2차 제재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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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정림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등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차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대신 나와 회사 측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렸던 1차 제재심이 8시간 이상 진행된데 이어 이날 2차 제재심도 9시간 가량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데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라임의 사기 행각에 연루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들이 중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한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10일에 있을 3차 제재심에선 1·2차에서 나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양정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금감원 제재심을 마치더라도 증선위, 금융위 등을 모두 마쳐야 제재가 확정돼 실제 결과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증권사에 이어서 하는데 (은행은)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2월 중에는 시작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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