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발로 차고, 속옷 차림 만취 난동…'임세원법'에도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의료현장의 안전 관련 조치는 지금도 미흡하고, 병원 내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발길질에 복부를 맞고 벽에 부딪혀 주저앉습니다.

[이명현/피해 응급구조사 :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때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악 지르는 소리가….]


술에 취한 환자가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