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김 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이 전 회장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감사 의견이 거절돼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라임 펀드 돌려 막기'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이 전 부사장은 이 전 회장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대표를 통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돌려 막기 행각을 벌였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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